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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도약장려금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을 돕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문제와 기업들을 위하여 확대하였으니 아래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12개월을 지원해주고 6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최대 1천200만 원 지급으로 2년 이상 근속 시 480만 원을 추가로 일시 지급되니 아래 내용 확인하여 신청방법, 지원절차, 지원내용 등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 바로가기

 

 

 

 

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신청기간 모집인원

신청자격

지원 내용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면 월 80만원 최대 1천200만 원 인건비를 지원
  • 예외 업종 성장유망,미래 유망, 고용위기 지역에 소재중 5인 미만의 기업 지원 가능

신청기간 모집인원

  • 수시로 신청가능
  • 기업들도 심사후 지원 

 

 

 

신청자격

  • 기업의 조건 : 신천 직전 이전 1년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함. 
  • 신청 전 기업 소재지의 지자체 센터로 문의 가능
  • 참여 제한 기업 :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일용 인력 공급 업체 , 근로자파견하는 아웃소싱 기업 임금체불 기업
  • 청년의 조건 : 채용일 기준6개월 이상 실업상체 만 15-34세 청년에게 신청자격 (대학교 재학 중, 재학생들 지원은 제외)
  • 신청 자격 조건 :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하여 수료한자, 보호종료아동,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되지 않은 청년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인당 12개월 지원 월 60만원 금액을 지원
  • 2년 이상 근속시 480만 원 추가로 일시지급 최대 1200만 원 (60만 원 * 12개월 +480만 원)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기업 : 청년 채용후 담당 운영기관 채용 명단체 출 6개월간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후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

기타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참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고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바로가기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