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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 국민을 놀라게 할 만한 전세사기피해가 있었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즉시 시행되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방법, 결정절차, 지원 정책, 특별법 적용기간, 지자체별 담당자 안내가 아래 글에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 바로 가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목차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 서류

결정절차

지원 정책

특별법 적용기간

지자체별 담당자

 

지원대상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활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도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신청방법

  • 2023년 6월1일 (목) 요일부터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 관할지도 

 

 

제출 서류

"전세사기 결정 신청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으니 확인하시어 자세한 내용 확인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고 ▼▼
👉국토교통부 결제신청서 바로가기

 

공지사항

 

www.molit.go.kr

 

결정절차

  • 신청 (피패자 임차인) -> 접수 조사(광역시. 도) 신청일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결과 송달 (국토부 -> 임차인) 안건상정 30일 이내 -> 지원 혜택 신청(임차인 -> 관련 기관) 

 

 

지원 정책

  • 경.공매 절차 지원
    • 경. 공매 유예 정지
    • 경. 공매 대행 지원서비스 
    • 경.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조세채권 안분
  • 신용 회복 지원
    • 미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득록 유예지원
    •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 근거규정 마련
    • 신규 구입 전세자급 대출
  • 금융 지원
    •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
    •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요건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 금리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4억 제한 없음 /5억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우대형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 - > 최대 3년 현행 없음 -> 최대 3년
  •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지원

긴급 복지지원 (4인가구기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원/월 162만원(최대6개월) 1회 300만원 이내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고등 21만원 (분기별)
(최대 4분기)

 

 

특별법 적용기간

  • 즉시 시행 
  • 시행 후 2년 유효기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지자체별 담당자

기관명 접수처 문의전화
강원도 강원도청 건축과 033-2490-3464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 070-7720-4870-2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4-880-402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3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053-803-466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042-270-6484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지시청 주택과 044-300-5934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032-440-180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03
전라남도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061-286-7721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제주특별자지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
충청남도 충청남도 건축시도과 041-635-4653
충청북도 충정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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