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월세를 낮춰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 39세 청년층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소득이 일정 이하인 청년 (세대주 기준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
- 월세가 일정 금액 이상인 청년 (지역별 상이)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분할하여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 보증금 관리비 제외 후 지원
- 지역별, 소득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방법
- 주민센터 본인 방문
-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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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시 준비물
- 청년 본인 및 동거인의 주민등록증
- 청년 본인 및 동거인의 소득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지원 신청 절차
▼▼ 청년월세 추가정보 바로가기 클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청년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 19세 ~ 39세의 청년이며, 소득이 일정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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