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 7월은 주택과 건축물에 재산세 납부와 9월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납부를 합니다.
6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개편된 재산세와 세액 결정된 내용과 재산세 납부 방법과 재산세 세액 결정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재산세 납부
재산세
과세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
재산세 세액 결정
재산세 추가 납부 세금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적용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라서 지자체마다 정하는 지방세율과 지방 과세체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이되고,
시가 표준액이란? 지방세를 주관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주택은 국토 교통주에서 매년 고시하는 주택가격 공동 주택 가격으로 적용을 하고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
과세 및 납부기간, 납부 방법
과세 및 납부기간
재산세 | 과세대상 | 납 기 | |
---|---|---|---|
주택분 |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부과세액기준) |
재산세 20만원이하 (7월 일괄과세) |
7.16. ~ 7.31. |
재산세 20만원초과 (1/2씩 1,2기 과세) |
1기- 7.16. ~ 7.31. |
||
건물분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7.16. ~ 7.31. | |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9.16. ~ 9.30. |
재산세 세액 결정
- 재산세 산출 세액
주택, 건축물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1% | 골프장 | 4% |
6천만원 초가 1억원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고급 오락장 | 4% |
1억 5천만원 초가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주거지역 드으이 공장 | 0.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 초과 금액의 0.4% |
기타 건축물 | 0.25% |
- 토지
종합 합산 | 별도합산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육 |
5천만원 이하 | 0.2% | 2억원 이하 | 1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0.5%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0.4% |
재산세 추가 납부 세금
재산세 납부 시 지방교 욱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란?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방 교육재정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20%를 납부
재산 도시지역분이란 ? 도로의 개설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에 있는 토지 전축물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과가 안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지역자원시설 과세 표준 기준 | ||
---|---|---|
6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 * 0.04% | |
1천3백만원 이하 | 2,400 + (과세표준 - 6백만원 ) * 0.05% | |
2천 6백만원 이하 | 5,900 + (과세표준 - 1천 3백만원) * 0.06% | |
3천 9백뭔원 이하 | 13,700 + (과세표준 - 2천 6백만원 ) * 0.08% | |
6천 4백만원 이하 | 24,100 + (과세표준 -3천 9백만원) * 0.1% | |
6천 4백만원 초과 | 49,100 + (과세표준 - 6천 4백만원) * 0.12% |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적용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60% 1세대 1 주택인 경우 45%입니다.
예시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더라도 시가표준액읠45%가 적용된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
재산세액이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을 조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입니다.
1) 토지 및 건축물 150%
2) 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 3억 - 6억 110% 6억원 초과 130%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많은 일상지원금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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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 국민 일상 지원금' 한번에 모아보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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