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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 등록 대수 증가: 올해 상반기 차량 등록 대수는 20만 대로, 지난해 대비 약 2%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도 10억 원 증가했습니다.
  • 📅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12월 1일 과세기준일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됩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과세됩니다.
  • 🧮 세액 계산 방법: 과세기간 중 신규, 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으면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자동차세 납부 기간: 1기분 납부 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에 가능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 발급: 납부 확인서는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세액공제 혜택: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세정과장의 당부: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모두의 협조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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